연봉은 나도 올랐는데…왜, 동료만 금리인하 혜택받나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사 CSS상 신용도 변동이 '핵심'
연봉 찔끔 올라 신용도 동일하면 금리인하 거절돼
담보대출 등 신용도 영향 적은 대출도 금리인하 거절 빈번
  • 등록 2022-08-31 오전 6:17:51

    수정 2022-08-31 오전 6:58:54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크게 인상됐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고 실제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었다.

반면 같은 직장인 B씨는 연봉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거절당했다. 연봉이 지난해보다 2% 오른 데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B씨가 대출을 받았던 저축은행의 신용등급 상승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30일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일제히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한 가운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실제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핵심은 금융사마다 사용하고 있는 내부신용평가시스템(CSS)상에서 차주 개인의 신용도가 변경될 만큼의 연봉 인상이나 대출실적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다.

연봉 인상이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아 CSS상 신용도에 변동이 없었다면 금리도 인하되지 않는다. 직장인 B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연봉이 얼마나 올라야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제시하기는 어렵다. CSS는 연소득뿐 아니라 차주의 다양한 정보를 복잡한 산식을 통해 측정하고 있어, 요건이 미충족했을 때 구체적인 항목별 사유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권 설명이다.

CSS 상 차주의 신용등급이 1등급인 경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받기 힘들다. 이미 은행이 산정한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을 확률이 높아서다.

신용대출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인하도 쉽지 않다. 담보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도와 크게 관계 없이 금리가 산정돼서다. 차주의 신용도가 달라졌더라도 담보가 동일할 경우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차주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여부를 보다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절 사유’에 대한 설명방식을 좀 더 친절하게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관련 통계 산출 기준을 처음으로 정비해 보험사간 금리인하요구 운영실적 비교가 가능해진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통계기준이 정비되지 않아 회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실적을 산출했기 때문에 사별 비교가 어려웠다. 가령 A저축은행은 2018년 승인률이 50%를 밑돌았지만 2019년~2021년에는 95%가 넘는 승인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집계방식을 해당 저축은행이 임의적으로 변경해서였다. 2018년에는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지 문의만 한 사례도 신청건수에 포함했지만, 2019년부터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만 신청건수에 포함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신청건수의 경우 고객이 신청하는 모든 건을 포함하되 단순 유선 상담건은 제외하기로 기준을 정했다. 신청을 철회하거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건은 신청건수에서 제외하고, 금리인하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종결한 건도 제외했다. 수용건수의 경우 신용상태 개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결금리 인하 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함에 따른 인하 건도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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