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고 싶다" 10대 의붓딸 성추행한 나쁜 외국인 새아빠

함께 살게된 후 집안서 범행…피해자 신고로 구속
재판도중 피해자와 합의…징역 2년6월 집유 3년
  • 등록 2023-02-16 오전 7:43:17

    수정 2023-02-16 오전 7:43:1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재혼한 아내의 10대 딸을 수차례 성추행을 한 외국 국적의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장유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10대 자녀가 있던 여성과 한국에서 결혼한 A씨는 지난해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의붓딸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집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너를 좋아한다. 나를 때려도 된다. 막 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다”며 추행했다.

A씨는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쫒아가며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거듭했고, 이후에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성적 희롱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 이후에도 수차례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피해자는 공포에 떨어야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씨를 구속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기소 후 A씨는 피해아동과 합의했다.

재판부는 “양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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