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장유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10대 자녀가 있던 여성과 한국에서 결혼한 A씨는 지난해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의붓딸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집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너를 좋아한다. 나를 때려도 된다. 막 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다”며 추행했다.
재판부는 “양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