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난임부부 치료 등으로 다태아 출산비율이 2000년 1.69%(1만 692명)에서 2011년 2.94%(13,852명)로 크게 증가했지만, 단태아에 비해 조산율도 10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실제 프랑스는 자녀가 2명미만인 경우 16주, 2명 이상인 경우 26주의 출산휴가를 보장(우리나라는 구분없이 약 13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다태아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과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발맞춰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며 “다태아 임신·출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높은 조산율과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방지하는 등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