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최대어'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놓고 '시끌'

반포 1·2·4주구 조합원 16명
“현대건설 특화안 빼고 계약” 주장
시공사 선정 총회 의결 ‘무효 소송’
조합 측 “적법 절차 밟어 문제 없어”
  • 등록 2018-07-31 오전 6:03:00

    수정 2018-07-31 오전 6:03:00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아파트 조감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최대어’로 주목받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올해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피해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고자 서둘러 선정한 시공사 현대건설(000720)에 대한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16명은 7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지난해 9월27일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총회를 무효로 해달라는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 원고 측은 현대건설이 시공사 선정 투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스카이브릿지 등 5000억원 규모의 특화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관리처분계획 신청기한이 임박하자 특화안이 포함되지 않은 원안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 측은 관련 법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는데도 재건축 업무를 방해한다면 전체 조합원의 동의 아래 (소송을 제기한 16명에 대한) 제명 처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과 현대건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내려고 조합원에게 선물을 뿌린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다.

이곳이 공사비만 3조원에 달하는 대형 단지인 만큼 당시 시공권을 따내려는 현대건설, GS건설 등의 수주전이 치열했다. ‘조합원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 무상 지원’ 등 출혈 경쟁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 정도였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며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반포주공1단지로선 이런 송사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소송 결과대로 총회가 무효화한다면 2조원이 넘는 초과이익을 뱉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한 자치구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다”면서도 초과이익 환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를 보고 추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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