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2019]'민식이·하준이'…아이들 이름 딴 슬픈 법

  • 등록 2019-12-30 오전 5:31:00

    수정 2019-12-30 오전 5:31: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올해도 여느 해처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는 수많은 사건·사고와 빅뉴스가 쏟아졌다. 올해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데일리가 올 한 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주요뉴스를 선정했다.

‘윤창호법’ 후 음주운전 단속 중 (사진=연합뉴스)
윤창호법

우리나라의 한 해 교통사고 건수는 120만 건, 사망자 수는 40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은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 때문일까. 올해는 사망자들의 이름을 딴 안전법들이 많이 생기고 시행됐다.

이른바 ‘윤창호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2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 세상을 떠난 故 윤창호(당시 22세)씨의 사건을 계기로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본격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축으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의 경우는 면허를 취소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2016년~2019년 10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 이상 감소했다. 이같은 결과는 입법 효과인지, 음주 단속 강화에 기안한 것인지 정밀한 분석은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민식이법’ 법안 통과를 호소했던 고 김민식 군의 부모. (사진=뉴시스)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故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된 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 김군의 아버지는 법안 통과 후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지고 다치거나 죽는 아이들이 더는 없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감회를 전하기도 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가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했을 때 어린이가 사망하면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민식이법은 2020년 4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민식이법의 후속 조치로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등 관련 예산을 1275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앞으로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도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우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준이법


최하준 군은 지난 2017년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여 숨을 거뒀다.

지난 10월 민식이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준이법’은 비탈진 곳에 주차장을 마련할 경우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했다. 이미 비탈진 곳에 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이런 조처를 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된 후 故 최하준 군의 부모는 “하준이법이 통과됐지만 후련하지 않다”며 “아직 해인이, 태호·유찬이, 한음이가 남아있다. 이래놓고 국회가 일했다고 생각할까 봐 찜찜하다.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했다고 하지말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가 11일 오후 서구 둔산동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심사는 ing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이다. 해인이는 2015년 4월 용인의 한 어린이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가 늦어 세상을 떠났다.

‘한음이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차량 정지, 어린이 통학로 지정(교육시설 주출입문~어린이의 집),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의 법안이지만 이 역시 3년째 국회에 계류 상태다. 지난 2016년 7월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한음이가 동해 교사의 방치로 통학 차량 안에서 세상을 떠나면서 해당 법안이 발의됐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사설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가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 사고로 승합차 안에 있던 태호군과 유찬군이 세상을 떠났다. 당시 두 아이가 타고 있던 차량은 노랑색 승합차였고, 부모들 역시 이 차가 어린이통학차량인줄 알았지만, 사설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이후 지난 5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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