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수 대란①]올해도 뛰었다…'두 배' 사례 속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첫 도입…상장사 220곳 대상
시간당 단가 6만~8만원→11만~13만원으로 상승
  • 등록 2020-02-10 오전 5:10:00

    수정 2020-02-10 오전 9:26:10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부산 소재 A상장사는 지난달 진통 끝에 외부 감사인(회계법인과)과 감사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대상으로 작년 말 새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정받았다. 새 외부감사인은 처음에는 2020회계년도 감사보수로 4억여원을 제시했다. A사가 전임 감사인에게 냈던 감사보수(8000여만원)에 비해 다섯배 이상 높아진 금액이다.

이 밖에도 해당 외부감사인은 서울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앞으로 실무자가 부산에 내려오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부산에 거주할 때 들어가는 제반비용 모두를 별도로 청구하겠다고 했다. A사는 협상 끝에 2.5배 가량 인상된 감사보수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주기적 지정제)로 인한 감사보수 급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9일 회계업계와 상장사 등 업계에 따르면 주기적 지정제 통보를 받은 다수의 상장사들은 전임 외부감사인에게 냈던 감사보수의 두 배 수준으로 새 외부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상장사 220곳과 해당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했다. 감사보수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일부는 감사계약 체결을 작년 12월 말이 아닌 올해가 되서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감사보수는 시간당 단가와 감사투입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신(新)외부감사법을 통해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도로 절대적인 감사시간이 늘어난 데다, 주기적 지정제로 감사인의 시간당 단가 결정 협상력이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감사보수는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주기적 지정제로 감사계약을 맺은 상장사들은 시간당 11만~13만원의 단가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수임제 하에서는 시간당 단가는 6만~8만원대 수준이었다.

어려워진 영업 환경 속에 감사보수 부담마저 커진 기업들은 상승 폭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감사 품질을 높이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감사보수가 한 번에 너무 큰 폭으로 오른 것이 문제”라며 “순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감사보수가 그동안 낮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또 신외감법 도입으로 감사 리스크에 대한 책임이 막중해진 상태로 과거와 달리 더 세밀하게 감사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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