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 검토 착수했지만 최후 수단"…고심 커진 정부

박능후 "만일의 상황 대비, 3단계 상향 검토 착수"
전문가, 지자체 등 3단계 격상 요구 커져
3단계 사실상 대부분 영업 중지하는 봉쇄
정부, 경제적 피해 등 우려에 고심 깊어
  • 등록 2020-12-14 오전 12:11:00

    수정 2020-12-14 오전 12:11: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착수했다. 그러나 3단계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지금 당장 3단계 격상 카드를 꺼내 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며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 전문가 등 사회 일각에서는 더 늦기 전에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거리두기 2단계가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 증명된 상황에서 8일 적용하기 시작한 거리두기 2.5단계 역시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차라리 짧은 시간이나마 3단계를 적용해 확산세를 꺾어야 의료 체계 붕괴를 막고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걷잡을 수 없는 대유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논리다.

3단계 격상 요건은 주 평균 전국 800~1000명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발생했을 경우다.

지난 한 주(12월6일~12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코로나19 환자 수는 662명으로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현 확산추세가 이어진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3단계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문제는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경제적 피해다. 거리두기 3단계는 사실상 ‘셧다운’, 즉 봉쇄에 해당하는 조치이기 때문. 3단계가 되면 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 모든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등이 모두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며 백화점이나 대규모 점포 등도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됨에 따라 결혼식은 할 수 없으며 장례식은 가족만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모두 중단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나 인력을 제외하고 일반 기업에서도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를 도입한다고 해도 1주일 수준의 짧은 기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길어질수록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기가 문제다. 정부가 경제를 고민하다가 또 다시 3단계 도입 시기가 늦어질 경우 방역과 경제, 두 가지를 모두 놓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 1차장은 “3단계는 수많은 시설의 영업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이미 장기간 상업의 피해를 감수하신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다”며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