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67년 해외 유랑 코끼리' 언급한 이유

  • 등록 2021-03-03 오전 12:05:00

    수정 2021-03-03 오전 7:07:1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코끼리를 의인화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내비쳤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 전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커다란 검은 점을 지닌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며 “진짜 코끼리가 검다! 방금 내 눈으로 보았네. 뭐? 거짓말 마, 코끼리는 희다! 사람들끼리 언쟁이 붙었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추 전 장관은 “큰 귀를 너울거리며 코끼리는 뚜벅뚜벅 앞만 보고 지나갔다. 그러자 귓등으로 들리는 소리. 코끼리가 너무 빠르다! 이상한 놈인가 봐!”라며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67년 서커스단을 따라 해외문물을 다 봐 온 코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소란을 뒤로하고 코끼리 걸음 그대로 묵묵히 지나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추 전 장관이 갑자기 ‘코끼리’를 언급한 것을 두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른바 ‘검수완박’을 빗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추 전 장관이 이글에서 말한 ‘67년’은 지난달 24일에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엄상섭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했다.

현재 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은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다.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

그러면서 그는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며 “국민들께서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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