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성질나서 쾅"…주차 차량 화물차로 밀어버린 男

  • 등록 2021-11-02 오전 7:36:19

    수정 2021-11-02 오전 7:36:1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주차된 차를 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해 해당 차를 밀어버리는 영상이 공개됐다. 화물차주는 경찰 조사에서 “성질 나서 일부러 추돌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전날 ‘차 안 빼준다고 성질나서 차를 밀어버린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쯤 제주시에서 일어난 상황이 담겼다. 당시 생선 창고 옆 도로에 대형 트럭과 승용차들이 이중으로 주정차돼 도로가 비좁아진 상황에 한 대형 트럭은 건물 옆에 주차된 SUV 차량을 그대로 밀어버리고 길을 빠져나갔다. 이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뒤 범퍼 등이 망가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제보자는 “트럭 운전자가 주차된 SUV 차량의 차주에게 전화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상태였지만 차주는 ‘잠시 기다려 달라’며 차를 곧바로 빼주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차주는 경찰 조사 후 생선을 싣고 이동한 걸로 알고 있다”며 “조사에서 성질 나서 일부러 추돌한 것을 인정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망가뜨린 건 특수손괴죄에 해당한다. 보험도 안 된다”고 밝혔다.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 변호사는 “왜 그랬냐. 조금 더 참지 그랬냐”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에는 “얼마나 화나게 했으면 저랬을까” “트럭기사님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선 안될 행동이지만 생계가 달린 기사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돈” “그래도 너무 과격한것 아니냐”라는 등 다양한 반응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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