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양의무 이행 안 해도 재산상속 받을 수 있어"

범죄행위로만 상속 결격사유 규정한 민법 1004조 합헌 결정
"부양의무 다하지 않았다고 결격사유 삼으면 법적분쟁 빈번할 것"
  • 등록 2018-02-27 오전 6:00:00

    수정 2018-02-27 오전 6:00:00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상속인에게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1004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9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5가지에 한정된다. △고의로 배우자 등 상속의 선 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하려한 자 △고의로 피상속인 등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또 △사기 등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등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9명의 재판관들은 “민법 제1004조는 형사상의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으로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해도 상속결격사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유언을 통해 자신에게 부양의무를 다한 직계존속에게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상속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법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다한 직계존속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직계존속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

A씨는 1981년 6월 B씨와 혼인해 그해 딸을 출산했다. 이어 A씨는 B씨와 1985년 9월 이혼해 2011년 3월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혼자서 양육했다. 딸은 2011년 4월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했다.

당시 A씨의 딸은 금융기관에 800여만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보험금 2억 3000여만원도 나왔다. 아울러 A씨가 교통사고 가해차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1억 5000여만원의 배상금이 있었다.

이에 A씨는 2013년 7월 전 남편인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A씨는 딸의 상속재산에 대해선 자신의 기여분을 90%로 정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지급해야 할 과거 양육비 1억 2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지만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B씨가 아버지로서 딸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속 결격자”라며 딸로부터 상속받은 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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