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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사무직에 종사하던 B씨는 사무실과 회식자리 등에서 직원들에게 장기간의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우울증과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겪어 산재를 신청했다. 판정위원회는 B씨가 지속적으로 부서 상급자들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년간 가해행위가 있었지만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B씨의 피해가 더 커졌다며 산재 보상 판정을 했다.
직장내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상이 가능하지만 대다수가 이같은 사실을 몰라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홍보 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직장 내 성폭력에 따른 산재신청은 23건이다. 공단은 이중 21건을 산재로 인정했다. 산재 인정율이 91.3%나 된다. 하지만 직장 내 성폭력 신고건수가 매년 수백건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장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산재 신청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22건이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는 2016년 558건, 2017년에는 856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 현재 839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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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성폭력·성희롱의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한 별도 기준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정신질환 인정기준을 근거로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승인이 매년 늘고 있다”며 “상위법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의 피해를 받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