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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46만3527명이 1조8772억원의 종부세를 냈다.
2017년(39만7066명·1조6864억원)과 비교해 납부 인원은 16.7%, 종부세액은 11.3% 각각 늘었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종부세액(405만원)은 전년(425만원)보다 오히려 4.6%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의 종부세 납부액이 1조1208억원(23만848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2733억원·10만6325명), 대전(662억원·6493명), 부산(658억원·2만2631명) 순이었다.
서울 자치구별 납부액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 종부세를 낸 법인의 소재지가 많은 지역의 납부액이 많았다. 강남구 거주자가 가장 많은 3943억원을 냈다. 중구(1925억원), 서초구(1264억원), 영등포구(645억원), 송파구(554억원), 용산구(51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는 납세자 수는 지난해 1만9675명으로 2017년(1만4926명)보다 31.8%나 늘었다. 종부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2018년도 80%)을 곱한 것이다.
단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도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12만7369명으로, 전년(8만7293명)보다 45.9%나 급증했다.
2주택 소유자는 12.1%(11만1483명→12만4931명), 3주택 소유자는 7.1%(3만7203명→3만9851명) 각각 늘었다. 11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도 2만8547명에서 3만200명으로 1년 새 5.8% 증가했다. 집이 2채 이상인 전체 다주택자 수는 24만4470명에서 26만5874명으로 8.8% 증가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 인원·세액이 늘어난 데 이어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주택(과세미달 및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는 제외)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100만원이었다.
부동산 소재지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6억2900만원), 경기(3억1200만원), 대구(2억8700만원)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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