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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해부터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0.23%로 0.02%포인트 낮추고 2023년부터는 0.15%까지 낮출 예정이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억원으로 유지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올해 4월부터 3억원으로 하향할 계획이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 동의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했다. 그러나 대주주 요건 10억원과 함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가족 합산’ 대주주 범위 등도 202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해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당해연도에 차익이 아닌 손실이 나면 손실액에 대해 5년간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 투자로 3000만원을 손해봤다면 내년에 8000만원을 벌어도 손실 이월 공제 및 500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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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도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세로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내년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 20%를 부과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암호화폐에 과세를 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기가 3개월 늦춰졌다. 이로인해 실질적인 납세시점은 기존 2022년 5월에서 2023년 5월로 1년 미뤄지는 효과가 있다.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올해 들어 3000만원에 사서 4400만원에 팔았다면 현재는 세금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차익인 144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한 금액의 20%인 23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