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가 4년간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 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가 4년간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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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18년 2월께부터 지난 1월까지 직접 촬영한 영상 4개를 포함해 청소년 성착취물 500여개를 제작하고 온라인상에서 공유 받은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900여건의 성착취물을 판매해 1630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A군은 지난 1월 당진시 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A군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또 A군이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복역 중인 조주빈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파악과 함께 A군이 N번방 사건 피의자들과 관계가 있는지 등 범행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