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위메프, 과징금 취소 소송…오늘 대법 결론

2018년 이벤트 진행 중 고객 20명 정보 유출
방통위에 자진 신고…과징금 18억 처분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 포함…위메프 “과징금 산정 위법”
1·2심 위메프 측 주장 수긍…“지나치게 과중”
  • 등록 2023-10-12 오전 6:45:00

    수정 2023-10-12 오전 6:45: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위메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이 오늘(12일) 열린다. 방통위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위메프에게 1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위메프 본사 사옥 전경. (사진=위메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위메프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위메프는 2018년 11월 1일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던 중 캐시 정책을 잘못 설정해 쇼핑몰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11월 2일 위메프는 방통위에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에 모바일 웹을 통해 로그인할 경우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됨으로써 특정 페이지(마이페이지, 구매정보)에 접속할 수 있게 돼 20명의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18년 11월 위메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2019년 12월 위메프에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과징금 18억5200만원을 명하는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위메프 전체 매출액을 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매출액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 상한을 정했다.

방통위는 ‘보통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1000분의 15)로 당초 과징금을 약 53억원을 책정했지만, △3년내 과징금 처분 사실이 없는 점 △자진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위메프에 18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측은 과징금 산정의 위법을 주장했다.

위메프 측은 “위반 행위와 시기적으로 무관한 매출액도 관련 매출액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수백에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른 사고들에 비해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도 이러한 위메프 측의 주장에 수긍했다.

1심 재판부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2018년 11월 1일 단 하루 동안 발생했다”며 “또 개인정보가 노출된 이용자들 역시 20명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의 액수는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과징금액은 원고 이외의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액과도 균형을 잃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처분 내역 중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하고, 과징금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과징금 처분이 ‘이 사건 이벤트로 인한 매출액’이 아닌 ‘이 사건 쇼핑몰 전체의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며 “개인정보의 유출 규모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의 경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적용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채수빈 '물 오른 미모'
  • 칸의 여신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