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가능해진다

  • 등록 2016-10-06 오전 6:00:00

    수정 2016-10-06 오전 10:48:05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도시 첨단 물류단지에 들어서는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건축이 가능해진다.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물소리 등 입주민의 불편 해결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설비에 대한 소음 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첨단 물류단지에서 물류·첨단산업과 주거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의 복합 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소음도 기준을 만들어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했다.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 해결을 위해 화장실을 층하 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하는 것) 구조로 설치하면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공업화 주택은 바닥구조 기준 성능 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를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공업화 주택은 종전까지 구조와 건설 과정 등 일반주택과 차이가 있었지만 같은 바닥 기준이 적용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공업화주택 건설 비용 절감 및 바닥구조 기술 개발 촉진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장수명 주택은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으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 주택이 유도돼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주택 모델이 구현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화물용 승강기 설치도 7층에서 10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8일까지 우편(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나 팩스(044-201-5684)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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