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우병우 차명계좌서 10억원대 은닉자금 발견

禹 계좌추적 실시, 탈루 여부 등 확인중
변호사 시절 미신고 수임료 일부인 듯
이번주 소환, 직권남용·직무유기도 조사
  • 등록 2017-02-13 오전 5:00:00

    수정 2017-02-13 오전 5:00:00

[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차명계좌에서 10억원대 은닉 자금을 발견했다. 특검은 이번주로 예정된 우 전 수석의 소환 조사에 대비해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사정당국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차명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억원 가량의 수상한 자금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수임한 금액 중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달 중순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의혹을 파헤치던 수사2팀 인력 중 일부를 차출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계좌 추적을 진행해 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우 전 수석의 차명계좌를 분석하던 중 은닉 자금을 발견한 것이다. 특검은 해당 자금과 관련 탈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며 4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신고한 금액은 2013년 38억원, 2014년 29억원 등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외에도 미신고 수임료가 30억원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같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외에 특검법에 명시된 혐의를 입증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감찰과 미르·K스포츠재단 내사에 착수한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을 압박해 사퇴시키고 특별감찰관실도 사실상 해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순실(61)씨가 저지른 비리를 묵인·방조한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각각 특검법 2조 9호와 10호에 해당하는 수사 사안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의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을 저지하려 한 사실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것 역시 특검이 들여다 볼 부분이다. 이밖에 가족회사 ‘정강’ 자금 관련 횡령 및 탈세와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 등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주 중 우 전 수석을 소환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소환 조사에 대비한 준비작업은 진행 중”이라며 “이번주 중에는 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미 이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직원들, 우 전 수석과 미술품 거래를 한 우찬규 갤러리 학고재 대표, 우 전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에 관여한 백승석 경위 등을 조사하는 등 물증과 증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소환 시점이 당초 설 연휴 직후였던 지난달 말부터 차일피일 미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 내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우 전 수석을 향해 칼을 빼들 경우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탓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우 전 수석과 검찰 관계자들의 공모 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검찰을 수사선상에 놓기는 특검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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