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새마을금고 주택대출 내일부터 분할상환만 가능

상호금융권 주담대 심사 깐깐해져
자산 1000억원 미만 금융사도 시행
소득증빙자료 안 내면 대출 안 돼
사업·재개발주택 이주 목적일땐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 OK
  • 등록 2017-05-31 오전 6:00:00

    수정 2017-05-31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 달부터 모든 농·신·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개인이 신규로 만기 3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등은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만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을 빌리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 자료도 있어야 한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상호금융의 여신심사 강화로 실수요자의 금융접근성이 제한될 우려에 따라 관련 대책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금융당국은 6월1일부터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조합과 금고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조합과 금고에 시행한 가이드라인을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의 모든 곳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은행권에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뒤 상호금융권으로 차례로 확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증빙된 소득의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의 정착에 있다.

소득 범위에서 돈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기가 핵심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주택가격 대비 대출규모가 큰 고부담대출(LTV 60%초과) △신 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은 원칙적으로 나눠 갚는 대출로만 받을 수 있다.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만 할 수 있다. 다만 상호금융권의 특성을 고려해 모든 원금이 아니라 대출 원금의 3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월 1회 이상 나눠 갚아야 한다. 가령 신규로 만기 3년,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호금융에서 받는다면 최소 3년간 1000만원(330만원*3년)은 나눠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처음부터 아예 원금 전체를 월 1회 이상 나눠 갚아야 하는 대출도 있다. 신규대출로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3건 이상이면 올해 1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도된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이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잔금대출 등이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증빙도 까다로워진다. 대출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 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 등의 증빙 소득,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최저생계비로 추정한 신고소득 등을 활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이용하면 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중앙회마다 상담코너 마련

거치식 대출을 받은 경우가 없는 건 아니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므로 가이드라인 대상이 아니다. 또한 대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시상환 대출을 선택하면 만기연장을 포함한 대출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어 신중해야 한다. 그 외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등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과장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금융기관과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 중앙회는 홈페이지에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비 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큰 시장 충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시행 예고도 충분히 됐고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거라 큰 문제가 있을 거 같지는 않다”며 “어차피 가이드라인의 확대 시행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빌려주자는 가이드라인은 맞는 방향”이라며 “다만 2금융권에서도 밀려나는 사람에 대한 대책(정책금융, 재정, 상담, 교육, 일자리)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과 금고에 시행된 가이드라인의 결과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지난 2개월간 전체 상호금융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시행 전 일평균 2409억원에서 1099억원으로 45.7%가 감소했다.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시행 직전 18%에서 51.8%로 33.8%포인트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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