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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의지는 정치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며 “방향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감안해 과감한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중소기업 지급 능력인데, 여의치 않은 영세 중소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대부분 인력 감축이나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업들마저 상당수가 수익성이 악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종천 숭실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20억원 이상인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업 1만 3000여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3334개(26%) 업체가 순이익에서 순손실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하면서 기업 평균 인건비는 9.02% 상승할 것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인건비 감당이 어려울 경우 기업은 곧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줄이고 이는 다시 가계소득 감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해마다 16∼17% 등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이 과도기를 거쳐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꿀 것으로 확신한다. 하지만 당장 오는 4월부터 시작하는 내년 최저임금 협상부터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 기준 없이 방향성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최저임금위원회 한 위원은 “정부가 아직까지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조차 시행하지 않고, 앞으로 나타날 부작용이나 처방 역시 에피소드만 난무할 뿐 체계적인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후라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도 “최저임금의 16~17% 인상이 한 해에 그치지 않고 여러 해 반복될 경우 한계기업들이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