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옛도심 250곳, 청년 혁신공간 탈바꿈

정부 '도시재생 5년 로드맵' 발표
50조 투입..스타트업에 반값임대
환경 개선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
  • 등록 2018-03-28 오전 5:30:00

    수정 2018-03-28 오전 5:30:00

그래픽=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활력을 잃은 옛 도심 250곳이 청년과 영세상인을 위한 혁신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청년에게는 시세의 절반 이하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고, 영세상인에게는 주변 임대료의 80% 이하로 최장 10년간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 제공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도시 경제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부터 도시재생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정과 기금, 공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뉴딜 수준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총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중 절반인 250곳의 구도심 사업지 내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팩토리 베를린과 같이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거점이 조성된다.

혁신거점은 청년창업 지원 시설 100곳과 유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도심 내 문화·창업 등 복합시설 50곳,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시설 등 특화시설 100곳 등이다. 이들 250곳의 혁신거점에는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과 시세 80%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상가(임대기간 최대 10년)가 각 100곳씩 들어선다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지에 마을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는 최저기준도 마련된다. 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 구매·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뉴딜사업지를 선정할 때부터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거나 상생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생계획은 뉴딜 참가자가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거나 일정 임대 기간을 보장하게 하는 대신 금융 및 도시계획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지역 건축가나 설비·시공자 등을 지정해 창업공간을 빌려주거나 초기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서 노후 건축물 개량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터 새로이 사업자’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도시재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이양해 2020~21년에는 중소규모 사업자 선정권뿐만 아니라 사업관리 권한도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위임할 방침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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