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광명 철산8·9단지 373억…전국 1254억 통지

송파 문정136, 502억 최대…조합원 개발이익도 ↑
은평구 연희빌라, 내년 첫 부과대상
지방선 대구에 쏠려…대전, 청주 등도
1인당 부담금 3000만원 이하 18개 조합, 부담금 미부과
  • 등록 2019-10-28 오전 4:10:00

    수정 2019-10-28 오전 11:16:3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1월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올해 10월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1200억원 넘는 부담금이 통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가장 큰 곳은 서울 송파구 문정136번지 재건축조합이었다.

이데일리가 27일 국회를 통해 입수한 ‘전국 재건축부담금 현황’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구청 등 지자체에서 재건축부담금을 통지 받은 조합은 16곳, 부담금은 총 1254억2300만원이었다.

절반 이상은 서울에 몰렸다. 조합 7곳에 757억8400만원이 통지됐다. 특히 서초구와 송파구에 속한 조합 3곳에 통지된 금액이 629억3400만원으로 딱 절반 수준이었다.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후 첫 타자로 통지서를 받은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는 지난해 5월 108억5500만원, 80명의 조합원 1인당 1억3568만원 부담금이 통보됐다. 같은 구 방배동 신성빌라는 같은 해 9월 총 18억3900만원, 조합원 67명에 평균 2745만원이 통지됐다. 송파구 문정136번지도 비슷한 시기에 현재까지 최대 규모인 502억4000만원 통지서가 날아갔다. 827명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6075만원이다. 부담금이 가장 크다는 건 예상되는 개발이익 역시 최대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강북의 재건축조합도 부담금을 피하진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었다. 올 3월 강서구 화곡1 주택재건축정비조합엔 97억2500만원, 작년엔 광진구 자양아파트 3억6000만원 그리고 구로구 개봉5구역 조합에 22억500만원이 각각 통지됐다. 5억6000만원이 통지된 은평구 구산동 연희빌라는 2021년 5~6월 준공예정이어서,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와 함께 부담금을 납부하는 첫 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게 되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주택 가격상승분,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2006년 9월 도입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예되다 지난해 1월1일부로 부활했다. 현재 조합들이 받아든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직후 산정된 예정액으로, 실제 부담금은 준공 후에 확정·고지된다.

수도권에선 3800가구로 대단지인 경기 광명의 철산주공 8,9단지에 올 4월 373억3800만원이 통지돼 눈길을 끌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원수는 2050명 정도로,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820만원 수준이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대구 곳곳의 재건축 조합들이 부담금 예정액을 받아들었다. △남구 골안지구 32억2900만원 △동구 동신천연합 29억3900만원 △동구 효동지구 21억500만원 △북구 지산시영1단지 13억1500만원 △수성구 파동강촌2지구 9억5900만원 등이다.

이외에 대구와 함께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인 대전의 서구 용문동 1,2,3구역도 작년말 14억7900만원을 통지받았다.

조합원 1인당 기대되는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밑도는 18개 조합엔 현재 예정액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 가운데서 개발이익이 적게 예상되는 곳들”이라며 “재건축부담금 부과 여부와 금액을 확정해 통지하는 준공 후 4개월 이내에 개발이익이 1인당 3000만원 넘게 계산되면 그때엔 부과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예정액 미부과 단지들은 △부산 남구의 대연 2·4구역 △ 대구 동구의 신암 10구역과 81복현시영아파트 △경기 안산의 고잔연립8구역 △충북 청주의 율량사천과 사창2공구 등이다. 서울엔 해당 조합이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야 일반분양을 하지 않으면 피할 수 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은 분양수익이 없어도 내야 하니 재건축조합에 더 큰 족쇄”라면서 “내년부터 속속 부담금이 고지되면 재건축 초기단계인 조합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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