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녀와 극단 선택 시도한 엄마 구속...병원 무단 이탈

  • 등록 2020-11-09 오전 12:04:00

    수정 2020-11-09 오전 7:31: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달 말 8살 된 초등생 쌍둥이 자녀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병원 치료 도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A(3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A씨는 입원 닷새 만인 지난 4일 병원을 무단으로 빠져나갔고, 이탈 5시간 만에 경기 오산시 모처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시설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병원 측의 요청에 따라 영장 집행을 미루고 경찰관이 병원에 상주하는 보호 감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쌍둥이 남매 중 아들은 치료 과정에서 의식을 회복했으나 딸은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처참한 사고 현장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