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尹징계·秋사의 한손에..秋·尹 정국 봉합 분위기

檢징계위 결정 재가하며 추미애-윤석열 갈등 일단락
文대통령 “秋사의, 숙고해 수용여부 판단하겠다”
보궐선거 등 2차 개각 시기 맞물려 秋장관 교체 가능성
尹총장 법적 대응 여부가 변수
  • 등록 2020-12-17 오전 12:00:00

    수정 2020-12-17 오전 12: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까지 숙고하겠다고 밝히면서 1년여간 마찰을 빚던 추-윤 갈등이 빠르게 진정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검찰징계위의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받고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시점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발효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업무 배제와 함께 추 장관의 사의표명이라는 새로운 고민도 받아들였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에 청와대를 방문해 1시간10여분 가량 징계위의 결정 과정을 상세하게 대면보고하는 과정에서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라며 “숙고해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과 이른바 ‘법검갈등’을 연출한 추 장관에 대해서도 윤 총장 징계 이후 개각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추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도 덜게 됐다. 아울러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양자 모두에게 임명권자로서의 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카드도 확보했다.

‘법검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검찰개혁에 대한 마찰음이 국론을 분열시키기도 했지만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도 쉼표를 찍으면서 검찰개혁이 완성단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 장관이 장관직 사퇴와 관련해 ‘검찰개혁 완수’를 전제했던 만큼 이날 사의 표명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추 장관의 업무 성과와 관련,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또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 다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보궐선거 출마 등 추가적으로 개각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어 추 장관에 대한 자연스러운 교체가 예상된다. 개각 시기는 공수처 출범이 공식화하는 내년 1월 초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다.

다만 변수는 윤 총장이 예고한 소송전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결정 이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징계 처분을 둘러싼 절차나 공정성 등이 논란 소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법적 공방으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추 장관의 교체 시점이 유동적이 될 공산이 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윤 총장의 반응과 관련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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