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장 샀더니 5만원이…환불 거부한 약사 "불법 아냐"

  • 등록 2022-01-04 오전 7:33:49

    수정 2022-01-04 오전 7:33:4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고가에 판매하고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민원과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유성구에 따르면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면서 폭리를 거둔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까지 8건 접수됐다. 소비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약사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민원인은 “마스크 1장을 사려고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5만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황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숙취 해소제 3병을 사려고 했는데 약사가 15만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A씨는 환불 요청을 받으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소송을 제기하라” 식으로 나왔다는 게 민원인들의 전언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해당 약국은 지난달 24일 문을 열어 영업일이 겨우 열흘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다”며 “약국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현장에서 환불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불 안내서를 공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성구청 관계자는 “판매가를 제품에 붙이거나 계산 전 가격을 설명해 달라”고 약국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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