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해자 못 지킨 '신변보호'…흉기 피하지 못했다

60대 가해자는 극단선택 시도
  • 등록 2022-01-31 오전 10:26:45

    수정 2022-01-31 오후 1:03:2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과거 동거했던 남성의 협박으로 경찰으로부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0분쯤 대구시 동구 효목동 한 아파트 앞에서 A(64)씨가 40대 여성 B씨의 어깨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B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자기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중태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그동안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수년 간 동거했던 B씨는 지난해 9월 A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자 같이 살던 집을 나왔고 이때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당시 A씨는 망치를 들고 B씨를 찾아와 위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에도 B씨 주변을 맴돌았고 지난 29일 차에서 내리는 B씨를 기다렸다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B씨 스마트워치가 가방에 든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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