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차로 일시정지 단속…위반 시 ‘범칙금·벌점’

경찰 "사고 위험이 명백한 상황서 정지하지 않은 차량 단속"
  • 등록 2022-10-12 오전 7:40:56

    수정 2022-10-12 오전 8:04:04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 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오늘부터 달라진 교차로 우회전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상황에서 횡단 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에 대한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금일부터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 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 한다.

일시 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초 경찰은 계도기간을 1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달라진 규정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달 1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우선 구체적 사고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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