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6명이 선배 바지 내리게 해…김포FC 유소년팀 이번엔 성추행

김포FC, 가해자 입단해지 조치 징계
“성추행 인지 후 가해자·피해자 분리”
지난해 폭언·괴롭힘에 선수 극단선택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3명에 자격정지
  • 등록 2023-06-12 오전 8:05:08

    수정 2023-06-12 오전 8:05: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10대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유소년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화연대 등 4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 14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청 앞에서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김포FC 유소년 선수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김포FC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오후 김포시 통진읍 김포FC 유소년팀 숙소에서 A군 등 고등학교 1학년 선수 6명이 고등학교 2학년 선수 B군에게 바지를 내리게 하는 등 성추행했다.

A군 등은 당일 훈련을 마친 뒤 돌아와 자유시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FC는 이 같은 추행 사실을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가해 선수 6명을 입단 해지 조치했다. A군 등의 범행에 동조하거나 방관한 1~2학년 선수 3명에게는 6경기 출전 금지 등 징계를 내렸다.

이들 중 2명이 징계 수위에 반발해 스스로 팀을 나가는 등 총 8명이 떠나며 유소년팀 선수는 26명이 됐다.

김포FC 측은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했고 프로축구연명에 사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김포 FC 유소년팀 소속이던 한 선수는 지도자들의 언어폭력과 동료 선수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했고 8개월이 지난 올해 초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 측은 지도자들과 일부 동료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선수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징계 요청’을 최종 의결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사건 발생 1년 1개월 만인 지난 9일 공정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유소년팀 코치 2명과 감독 등에게 자격정지 2~3년의 징계를 부과했다.

자격 정지는 대한축구협회 관할 범위에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 징계 조치로 징계 당사자와 피해자들은 결과 통보 1주일 내에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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