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절에 전 연인 흉기로 살해한 40대, 2심서 감형

1심, 징역 35년→2심, 징역 30년
이별통보 후 일터 찾아가고 전화·메시지
피해자가 거절하자 앙심 품고 흉기 살해
法 “상대적으로 우발적, 범행 인정 고려”
  • 등록 2023-06-24 오전 10:05:29

    수정 2023-06-24 오전 10:05:2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재판장)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헤어진 연인 B씨를 지난해 7월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일터에 몰래 찾아가거나 수십차례 전화하고 재결합하자는 등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여통 보내며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고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사기 위해 휴대전화로 마트 등을 검색했고 공격을 당한 C씨가 흉기를 빼앗아 밖으로 도망가자 또 다른 흉기를 들고 쫓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과 방법이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잔혹한 범행 흔적에 비춰보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C씨에 대한 범행은 상대적으로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심신미약 관련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A씨가 다시 살인할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1심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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