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내와 상간남 신상, 공개해도 될까요[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3-10-28 오전 8:00:00

    수정 2023-10-28 오전 8:00:0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최지현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양친소 사연>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건 석 달 전 아내의 카톡을 보면서입니다. 저희 부부는 우연찮은 기회로 학원을 인수해 운영했는데요. 아내 명의로 시작했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학원 운영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학원 선생 중 한 명과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처음엔 아니라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문자, 블랙박스 음성,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일까지 하나둘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제야 깊은 사이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삼자대면까지 했지만, 여전히 아내는 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남자를 학원에서 내보내고 학원도 정리하자고 했지만, 지금 정리하면 손해가 크다면서 아내는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두 사람에 대한 분노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며칠 전엔 상간남의 부모를 찾아가서 이 상황을 모두 말했습니다. “대체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남의 가정을 파탄내냐”며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이후에 아내가 난리를 치더군요. 아무 사이도 아닌데 소란을 만들었다며 남자 부모님이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이번엔 둘의 신상도 공개해 버릴 생각입니다. 이름, 직업,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걸 올려서 제가 받을 벌도 스스로 감수할 생각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사실이 퍼져서 둘이 진짜 창피함과 수치를 느끼고 반성하게 하고 싶습니다.

아내는 “진작 혼인관계는 끝났고 자신이 불행했다”는 얘기뿐입니다. 저는 이혼하면 아내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데요. 함께 투자한 학원도 제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면서 이혼 위기가 왔네요. 이혼 사유는 충분해 보이죠.


△민법 840조 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보입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아내가 스스로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상간남 부모님을 찾아간 부분은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상간남의 부모를 찾아가 함부로 외도 사실을 알려준 행동은 추후에 상간남이 사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가족들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적어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 수사에 응해야 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 사실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강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부정행위에 참지 못한 아내가 한 인터넷 게시판에 상간녀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상간녀의 직장명과 직업을 밝히고, 상간녀가 성형수술을 한 사실을 게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내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고 아내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임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별개입니다. 이 때문에 비록 아내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도로 재산분할은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아내 명의의 학원도 포함될까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부부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요. 사연에서 학원이 아내 명의였다 하더라도 남편이 학원에 투자했고 운영에도 기여한 바 있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의 학원이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과 이혼소송을 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과 이혼 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각각 별개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이 같고 한 번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에게도 소송서류가 송달되기 때문에 부부간 내밀한 다른 정보가 자칫 상간자에게까지 공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위 기간을 넘겨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이 기각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특히 문제가 되므로, 사건 진행에 앞서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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