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구속 4일만에 풀려나

'겁주는 검찰, 봐주는 법원'…시민단체 비판 쏟아내
  • 등록 2012-11-10 오후 2:02:20

    수정 2012-11-10 오후 2:02:20

[노컷제공]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로 유일하게 구속됐던 학부모가 구속 4일 만에 풀려나자 법조계의 ’재벌가 눈치 보기, 봐주기‘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위조 여권 등으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위조 사문서행사·업무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학부모 A(36.여)씨는 지난 2일 석방됐다.

A 씨의 석방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을 받아들였지만 구속적부심 판사는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등에게 5,000만~1억여 원의 돈을 주고 만든 가짜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적발된 학부모는 모두 47명(부정입학 학생 53명).

검찰은 이 중 A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46명(구공판 31명, 구약식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히 A 씨는 브로커와의 연관성, 위조 여권의 존재 여부 등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 번복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학부모 중 유일하게 구속된 경우다.

3개국의 위조 여권을 만들어 딸을 외국인학교 2곳에 부정 편·입학시킨 혐의로 덜미가 잡힌 A 씨는 지난 2009년 브로커(구속) B 씨에게 2,000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건네고 불가리아와 영국, 과테말라 위조 여권을 만들어 딸을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켰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사실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해 딸이 다녔던 외국인학교에 전화를 걸어 딸의 입학 관련 서류 일체를 폐기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A 씨를 법원은 “구속사유가 없다는 A씨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구속 4일 만에 석방했다.

검찰의 수사의지와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이번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은 지난 6일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로운 사회‘를 언급하며 부유층의 극단적 이기심을 지적했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부유층의 금전만능주의와 도덕적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전면적인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때는 A 씨가 이미 석방된 이후. 인천지검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밝히지 않았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법조계의 오랜 관행으로 볼 때 법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석방사실이 알려지면 언론이 법원에 대한 비판을 쏟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비난을 쏟아 온 것과는 사뭇 다른 검찰의 태도와 발언으로 해석된다.

결국 수사 초기 추가 인력까지 투입하며 강도 높은 수사의지를 보였던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에 연루된 재벌가와 부유층 학부모 전원에게는 겁만 주고 약식 또는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친 셈.

이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비판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이광호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법원의 이번 석방 판결은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면서 “검찰과 법원이 가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의자가 석방된 것을 알면서도 관행에 따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수사의지마저 의심케 한 처사라며 법원의 눈치를 살피는 검찰이 아니냐”며 비꼬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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