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선 구조조정]②경남기업 700억 추가 대출때 무슨 일이?

檢 "금감원, 부실한 경남기업에 700억 대출토록 압력 행사 혐의있다"
금융권 "3차 워크아웃 전 경남기업은 정상기업…자유롭게 대출하던 상황이었다"
  • 등록 2015-05-28 오전 7:00:03

    수정 2015-05-28 오전 8:23:49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검찰은 경남기업에 대한 금융권 특혜 의혹 수사의 새로운 초점으로 2013년 4월의 700억원 추가 대출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부당하게 농협, 신한은행 등을 압박해 7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이 소환 조사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채권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700억여원의 추가 대출이 지원된 2013년 4월은 경남기업이 제3차 워크아웃(2013년 10월)에 돌입하기 전으로 채권은행으로부터 일상적인 여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정상기업’이었다.

2012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경남기업은 자본잠식 상태도 아니었고 44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도 냈다. 매년 6월마다 부실 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에서도 2012년 6월엔 평가 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고 2013년 6월에도 ‘A’ 등급을 받았다. 부실 기업에 해당하는 ‘C’나 ‘D’ 등급까지 추락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2013년 4월30일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을 합쳐 700억원에 대한 상환 만기가 도래했고 이로 인해 경남기업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당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400억원, 300억원씩 추가 유동성을 지원해 정상기업이던 경남기업의 ‘난데없는’ 부도 사태를 막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만기가 일주일여 남은 4월26일 농협은행은 여신 실무위원회의 반대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농협은행의 입장이 바뀌면서 다른 채권은행들마저 다급해지게 된다. 경남기업이 부도가 나면 이제껏 거액의 대출을 해 준 다른 채권은행들도 재무적인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 금감원이 수사 초점이 된 ‘700억원 추가 대출’에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금감원은 채권금융기관에 실력을 행사해 신한은행 400억원, 국민은행 130억원, 농협은행 170억원의 추가 대출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부도는 면하게 됐다.

위기를 넘긴 2013년 4월30일 이후 제3차 워크아웃에 돌입하는 그해 10월까지 금융회사들은 금감원 개입 없이도 일상적인 기업대출을 해 왔다. 신한은행과 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신영증권 등도 400억~600억원 가량의 대출을 했다.

즉, 정황상 금감원이 검찰 측 주장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부실 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채권은행들의 추가 대출을 이끌어 낸 건 아니었다는 의미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채권은행 사이에선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선택할 경우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유발하는 상황)’가 존재하는데, 중재자가 없으면 망하지 않아도 될 기업도 망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며 “다른 채권은행들이 주채권은행의 말도 듣지 않는 상황에선 금감원의 개입은 ‘필요악’”이라고 전했다.

▶ 관련기사 ◀
☞ [법정에선 구조조정]①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 위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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