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짜리 황금연휴 또 온다…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인사처, 기재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요청 시 국무회의 상정
"국민의 휴식권에도 차별 발생하면 안 돼…방안 검토해야"
  • 등록 2017-05-17 오전 5:00:00

    수정 2017-05-18 오후 2:24:44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사진=한정선 기자)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올해 추석연휴(10월 3~5일) 전날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다만 10월 황금연휴도 이달 초 11일간 이어진 황금연휴 때처럼 대기업·공공기관 등 일부 노동자만 헤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인사혁신처는 샌드위치데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 샌드위치 데이에 내수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처에 전달하면 인사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야겠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임시공휴일 지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제는 10월에도 황금연휴를 두고 대·중소기업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예상되는 점이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은 쉰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민간기업은 각사 취업규칙에 따라 휴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달 초 11일의 황금연휴(4월29일~5월9일) 기간에도 대·중소기업간 온도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1일의 황금연휴를 모두 쉰 곳은 8.2%로 10곳 중 1곳도 되지 않았다. 5월 2·4·8일 중 하루라도 쉰 회사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4%)에 불과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관공서 공휴일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도록 약속했던 만큼 일반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 납품기일 준수 등의 이유로 인해 임시공휴일에 쉴 수 없는 기업도 상당수”라며 “중소기업도 연휴에 쉴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의 휴식권에도 차별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법을 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비정규직 등 모두가 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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