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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트램(노면전차)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대덕테크노밸리 내 용산동 현대아웃렛 조성사업 등 그간 찬·반 논란이 심했던 현안사업들에 대해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어떤 사업은 연기를, 어떤 사업은 강행을 예고하면서 지역사회를 또다시 양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된 시점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난 14일이다.
이날 대전시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심의위원회를 열고, 대덕테크노밸리 용산동 관광휴양시설용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긴급 시정브리핑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트램으로 건설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역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면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반면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 권한대행은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며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 절차를 일부 참고해 제3의 기관을 선정해 공정하게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바람직한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신임 단체장이 취임할 때까지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이자 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의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돼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