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다섯 곳 중 두 곳 "내년 최저임금 못 준다"

구인 매장 30곳 전화해보니
최저임금 인상 앞두고 편법·불법 판쳐
편의점업계 "매출 그대로인데…인건비 상승 큰 부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 4만개 없어질 수도
  • 등록 2017-12-28 오전 6:00:00

    수정 2017-12-28 오후 1:55:46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최저임금 두 자릿수(16.4%)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고용절벽’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당장 근로자 고용이 많은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인력 감축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편의점에서만 4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가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구인 공고를 낸 서울 및 경기일대 편의점 30곳에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문의한 결과, 내년에 7530원 이상의 시급을 주겠다는 편의점은 17곳에 그쳤다. 나머지 13명의 점주 중 7명은 ‘3~5개월간 근속하면 최저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3명은 ‘추후 협의’, 3명은 ‘올해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점이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까닭은 주·야간 밤샘 근무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종업원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2~3교대로 일을 하다 보니 여타 프랜차이즈보다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 편의점의 점포당 평균 직접고용 인원은 약 7.1명이다. 점주를 포함한 가족 종사자가 2.8명, 이 외 파트타이머 직원이 4.3명이다.

앞서 이데일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미칠 파급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 편의점업체에 도움을 구해 최저시급 인상 전후의 손익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점주의 한 달 순수익은 334만원에서 285만원으로 14.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내년부턴 매달 72만원씩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평일 야간 10시간씩 일을 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수입이 30만원 이상(31만8000원) 늘어 한 달 225만9000원을 버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700만원에 달한다.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의 월 수입이 약 6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일손은 필요한데 매출을 늘릴 마땅한 비책이 없다보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시급은 높이돼 주휴수당을 없애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식이다.

시간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얇은 월급봉투보다 사라질 일자리가 문제다. 늘어나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새해부터 고용자 수를 줄이겠다는 점주나 가족끼리 돌아가며 업무를 보겠다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고용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내년 점포당 평균 종사자수는 기존(7.1명)보다 1명 줄어든 약 6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소속된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5개사와 신세계가 운영하는 편의점 이마트24를 합치면 전국 편의점수는 3만9000여개에 달한다. 편의점 점포는 매달 증가하고 있어 내년 초에는 국내 편의점수가 4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내년부터 편의점에서만 4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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