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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의무화해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을 제한한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한모씨 등 7명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지원을 제한한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대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교대는 기회균형선발·특수교육대상자 등 일부 특별전형을 제외하면 일반전형에서 ‘고교 졸업(예정)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대학 측은 “검정고시 출신자에게는 학생부가 없어 초등교사로서의 자질 등을 평가할 자료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헌재는 “자기의견서·교직적성검사·심층면접 등 학생부를 대신할 다른 평가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서울교대 “2019학년도 대입부터 변경 가능 ”
헌재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이상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지원을 제한해온 대입전형은 변경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헌재 판결문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올해 8월 발표하는 2021학년도 대입 기본사항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담을 방침이다. 서울교대 등 일부 교대는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입부터 헌재 판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졸학력 인정 검정고시는 국어·수학·영어·사회 등 7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합격 뒤에도 다시 시험에 응시하는 재 응시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시 시험을 보더라도 고득점을 받아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학생이 늘어서다. 일부 대학 입시에선 검정고시 점수로 내신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고졸 검정고시 재응시자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 △2015년 1차 258명 △2016년 1차 316명 △2017년 1차 352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 판결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수시지원 기회가 늘어날 경우 검정고시 응시자와 재응시율 모두 상승할 공산이 크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자사고·특목고 등에서 내신이 뒤처진 학생들 중 검정고시로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부 교과·비교과 반영방법이 관건
대교협은 수시 학생부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심 중이다.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대입수시에선 학생부(교과·종합)전형의 모집인원(22만3712명)이 수시 전체 모집인원(25만8920명)의 86.4%를 차지했다.
정명채 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검정고시 출신자의 비교과 영역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며 학생부교과전형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자의 내신 성적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헌재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학생부전형까지 지원 자격을 부여하긴 어렵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만 지원이 가능한 특별전형이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만기 평가이사도 “수시모집에서 검정 고시출신자의 지원만 막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대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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