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뉴스] 연말정산 18일 피해야…22·25일도 유의

  • 등록 2018-01-16 오전 7:00:00

    수정 2018-01-17 오후 4:18:4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근로자들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것이지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개통된 첫날 관련 사이트에는 접속자들이 몰리며 사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연말 정산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암과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 자료,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등이죠.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지출내용이 확인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안경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 세액 계산 같은 메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괜찮을까요? 사이트 접속자수가 몰리지 않는 날은 언제일까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을 제외한 날은 괜찮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인 22일과 마감일인 25일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직장인 여러분, 13월의 월급 받을 준비 되셨나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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