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것이지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개통된 첫날 관련 사이트에는 접속자들이 몰리며 사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암과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 자료,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등이죠.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지출내용이 확인됩니다.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 세액 계산 같은 메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괜찮을까요? 사이트 접속자수가 몰리지 않는 날은 언제일까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을 제외한 날은 괜찮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인 22일과 마감일인 25일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직장인 여러분, 13월의 월급 받을 준비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