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 하네”…식품업계, ‘블랙컨슈머’와의 전쟁

SNS, 포털사이트 등서 갖가지 ‘식품안전’ 의혹 난무
이물질 신고 접수건 3분의 1은 증거 없이 의혹만 제기
남양유업 ‘즉각 대응’…국회선 ‘블랙컨슈머 규제법’ 발의
  • 등록 2018-11-05 오전 6:00:00

    수정 2018-11-05 오전 6:0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분유에서 코딱지가 나왔다.” “캔햄 제품에서 쇳조각이 나왔다.” “곰팡이가 피어 있더라.” “커피에서 벌레가 나왔다.”….

국내 식품제조사들이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미확인 의혹들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블랙컨슈머에 대한 업계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블랙컨슈머는 악성을 뜻하는 블랙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의 합성어로, 악성 민원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코딱지 분유’ 남양유업, 즉각 맞대응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맘 카페에서 이른바 ‘코딱지 분유’ 의혹을 제기, 해당 분유제조 업체인 남양유업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정인 남양유업 대표이사는 “전 공정이 자동화된 분유생산과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해당 이물질이 혼입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주장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검사를 진행해 제조 공정상 절대 혼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또 이달 중순께 분유 제조 과정을 전면 공개, 제조 공정상 이물질 혼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할 방침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015년10월 세종시에 있는 공장 내 조제분유 생산라인과 중앙연구소 견학을 일반인에 처음 개방했고 매년 ‘남양맘스 태교여행’ 등의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식품 이물질 신고 3건 중 1건은 ‘허탕’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6년 식약처에 보고된 식품 이물질 신고 건수는 모두 533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물질 종류별로는 벌레가 1830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10.3%), 금속(8.2%), 플라스틱(5.8%), 유리(1.1%) 순이었다.

벌레는 식품 보관이나 취급과정에서, 곰팡이는 보관이나 유통과정에서 용기나 포장이 파손돼 들어가거나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 금속은 소비자 부주의로 혼입된 사례가 흔했다. 이물질 신고 건수 5332건 중 31.1%(1660건)는 문제의 식품이나 이물질을 분실하거나 소비자 거부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앞서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도 지난해 5월 이른바 ‘치아보충재 김밥’ 논란이 있었지만 식약처 조사결과 이물 혼입 개연성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블랙컨슈머의 악성민원으로 업계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커피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테이크아웃 커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민원이 있어 조사를 했더니 손님이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야외에서 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품 제조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할 부분이지만 무조건 제조사 책임으로 몰아붙여 곤혹스러울 때가 잦다”고 말했다.

식품안전관리 담당 한 공무원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식품 이물질 신고 민원이 들어온다”며 “대부분 현장에 가서 역학조사를 벌이지만 ‘제조과정에서 혼입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캔햄 제품에 곰팡이가 끼었다는 민원이 들어와 조사해 보니 개봉 후 냉장고에 오래 둔 제품으로 확인됐다”며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신고하고 보자는 블랙컨슈머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완수 ‘블랙컨슈머 갑질규제법’ 발의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에서는 일명 ‘블랙컨슈머 갑질규제법’이 발의돼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법률안은 파워블로거를 사칭한 블랙컨슈머의 갑질 규제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사항에 ‘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의 글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명시했다.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영향력을 무기로 악의적 갑질을 한 블랙컨슈머는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어왔다”며 “이들로 인해 선량한 업체들이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 본 개정안이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블랙컨슈머는…

악성을 뜻하는 블랙(black)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악성민원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를 뜻한다. 멀쩡한 음식에 고의적으로 이물질을 넣어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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