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김상조·유승민·강신욱 누가 거짓말을 했나

①작년 8월·올해 8월 비교 불가? 거짓
②정규직 50만명이 비정규직으로? 거짓
③업무보고로 조사 변경 사전 설명? 거짓
④통계 표본 문제, 통계 조작? 과도한 주장
  • 등록 2019-11-05 오전 6:30:00

    수정 2019-11-05 오후 12:51:5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통계청이 비정규직이 1년 새 87만명이 급증했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29일 내놓은 뒤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한목소리로 조사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통계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통계청 내부에선 청장과 실무진 간 입장이 엇갈렸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국민 사기”라며 싸잡아 비난했다.

4일 이데일리가 팩트체크를 한 결과 강신욱 통계청장의 공개 발언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유승민 의원의 지적은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

유승민 “똑같은 조사여서 비교 가능”→사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시스)
강신욱 청장은 지난달 29일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경활 부가조사)’ 브리핑에서 “금년도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사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시계열이 단절됐다”며 이전 연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페이스북에 “똑같은 조사방법으로 조사한 결과이니 당연히 비교가능하다”며 87만명 비정규직 증가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설문 문항을 확인한 결과 유 의원 주장이 사실이었다. 작년 8월과 2019년 8월 질문은 동일했다. 매월 조사가 진행되는데 조사 방식에 변화가 있었던 시기는 추가 설문조사를 한 올해 3월·6월·9월었다. 통계청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올해는 시험조사 성격인데 매월 조사를 하면 현장 조사원들·응답가구의 부담이 돼 3·6·9월에만 병행조사(추가 설문조사)를 했다”며 “8월 조사방법이 같아 비교가 가능하다는 유 의원 말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도 지난달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8월에도 3월·6월의 (조사변경) 영향이 지속됐다”면서도 “(증감 비교를 위한 시계열이) 단절됐다는 말은 안 했다”고 설명했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도 통화에서 “조사 변화의 영향이 있더라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계열 비교 결과 1년 새 87만명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강 청장은 “조사 변화 때문에 과거에 정규직이었다가 올해 비정규직으로 (바뀐 게 87만명 중 ) 35만명에서 50만명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 전 청장은 “35만명에서 50만명 정도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뀐 인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35만~50만명도 추정치일뿐”이라고 반박했다.

조사 변화 내용을 보면 유 전 청장의 지적이 맞다. 지난 2월까지는 ‘직장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였습니까’라고 질문한 뒤 ‘정하였음’이라고 응답한 사람(기간제)에게만 ‘고용계약기간’을 물었다. 지난 3월·6월·9월에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음’이라고 답변한 응답자에게도 ‘고용계약기간 또는 고용예상기간’을 다시 물어 재확인했다.

두 차례 질문을 통해 ‘기간제’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기간제 외’ 인원을 분류한 것이다. 따라서 ‘기간제 외’ 인원에는 정규직과 기간제가 아닌 비정규직(시간제·파견·용역·특고·일일근로·가정내근로 등)이 섞여 있다. 정동욱 과장도 “35만~50만명이 정규직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강신욱 통계청장 “연초 업무보고했다”→거짓


강신욱 통계청장. 뉴시스 제공
통계 자체의 문제는 정말 없었을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통계청 통계가 비정규직을) 정확히 발라내지 못한 통계”라며 가구 표본을 정해 설문조사로 진행하는 한계 등을 지적했다.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과도한 폄훼다. 1963년부터 시행 중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오차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상대표준오차는 2018년 8월·2019년 8월에 각각 0.4%에 불과했다. 캐나다 등 국제 기준에 따르면 오차가 2% 미만이면 ‘매우 우수(엑설런트)’ 등급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표본오차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통계청 조사는 5인 미만 사업장, 농림·어업 취업자, 특고 등 고용노동부 사업체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현황을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이렇게 논란이 커진 통계 조사 방식 변경을 앞두고 얼마나 투명하게 의견수렴을 했을까. 강 청장은 “연초 업무보고에 이미 예정돼 있었다”며 “이 모든 변화의 결과를 미리 설명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홈페이지에 올린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확인한 결과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가 변경돼 병행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 시계열 단절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아울러 통계의 품질진단·작성·보급·이용·개선 등을 심의하는 국가통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도 올해 없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초 업무보고가 아니라 29일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시계열 관련 내용을 밝힌 것”이라며 “병행조사 실시 내용은 2017년 12월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에서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의결하면서 논의됐다”고 말했다.

김상조 “표본 한계”·유승민 “통계조작”→과도한 주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제공
그렇다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계조작을 한 것일까. 유승민 의원은 “통계조작까지 하면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우겨온 대통령의 말들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달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8월 고용동향에서 전년동월대비로) 상용직이 49만명이 늘었다”며 “엄청나게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재부·고용부도 상용직 증가를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상용직이 늘어났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통계청은 1년 이상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상용직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여 있다. 이번 경활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상용직(1428만8000명) 중 263만6000명(18%)은 비정규직이었다. 상용직 중 비정규직 규모는 지난해 8월 222만9000명에서 올해 8월 263만6000명으로 40만7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18%로 증가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조사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경기부진, 공공일자리, 정책실패 등으로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게 팩트”라며 “이 팩트를 반영해서 보여준 국가통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를 청와대와 통계청장이 정권에 유리하게 편의적으로 해석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748만1000명으로 작년(661만4000명)보다 86만7000명이나 늘었다. 1년 새 비정규직이 86만명 넘게 증가한 것은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자료=통계청]
올해 비정규직 수, 비중이 모두 작년보다 증가했다. [출처=통계청,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2009년부터 집계한 결과, 5년째 출석 회의가 없었다. 올해는 출석·서면회의도 없었다. [출처=통계청,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비정규직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중복을 제거해 집계하면 한시적근로자(55.8%), 시간제근로자(16.8%), 파견용역(10.7%), 일일근로(9.0%), 특수형태근로(7.1%), 가정내근로(0.6%) 순으로 나타났다. 적용된 기준은 특고>가정내>파견·용역>일일>한시적>시간제다. [출처=통계청]
통계청은 올해 3월·6월·9월에 두 번의 질문을 거쳐 ‘기간제’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기간제 외’ 인원을 분류했다. ‘기간제 외’ 인원에는 정규직과 기간제가 아닌 비정규직(시간제·파견·용역·특고·일일근로·가정내근로 등)이 섞여 있다. [출처=통계청]
※기간제=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법에 따라 사업주는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다.

※비기간제=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을 반복 갱신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계약만료·이전 근무자 복귀·계절 근무 등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시간제=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

※파견=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근로자.

※용역=청소·경비처럼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배달·택배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

※일일 근로=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주씩 일하는 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재택근무 등으로 가정에서 근무가 이뤄지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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