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이데일리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을 옥죄고 나아가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입법 규제를) 중단하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때 기업들이 감당할 능력이 생기면 비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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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좌절됐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들이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로 177석 거대여당이 연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기업경영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법안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 5단체는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강화라는 것이다.
윤 의원도 포스트 코로나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법안 내용은 20대 국회 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기업 상황은 달라졌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면서도 동시에 기업을 규제하겠다는 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 내용이 정부 경제정책과 일관되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 정책의 반 이상은 타이밍이다. 경기가 과열됐을 때 긴축정책을 쓰는 것이고 안 좋을 때 부양책을 쓰는 것”이라며 “코로나 국면은 부양책을 써서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할 때인데, 경제를 살리겠다더니 기업 규제를 개혁으로 포장하는 것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공정위와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각각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기존 순환출자 규제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다. 20대 국회에서는 기업방어권을 강화하는 법안만 통과됐고 이 같은 대기업 규제 강화안은 논의 없이 폐기됐다. 정부 입법안으로 법무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투표제 등 기존 의원안으로 발의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