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경희대 분교 졸업했지만 블라인드 덕에 KBS 입사"

"대학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권리가 법 보호 못받아"
  • 등록 2021-11-14 오전 9:04:16

    수정 2021-11-14 오전 9:04:16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라인드 채용법’ 발의를 예고하며 “블라인드 테스트로 KBS에 입사한 경험이 있다”라고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51주기. ‘블라인드채용법’을 발의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께 글을 썼다”면서 “청년들이 출신학교를 지운 ‘블라인드테스트’를 치를 수 있도록 ‘공공기관 공정채용법 제정안’을 만들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저 또한 블라인드테스트로 KBS에 입사한 경험이 있어 법제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채용시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고 효과도 입증됐다”라며 “하지만 법제화가 돼 있지 않아 늘 불안한 마음이다. 이 좋은 제도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법제화하려 한다”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경희대학교 분교를 졸업했으나 블라인드 테스트 덕분에 현재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생을 바쳤다. 입사 시 대학이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블라인드채용을 공고히 하고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이 공개한 ‘16.~’19. 253개 공공기관 신규 채용현황(국회의원 고민정·재단법인 교육의봄 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블라인드 채용 도입 후 학벌·성별 차별이 감소했고, 채용 신뢰도가 증가했다고 했다. 또 비수도권 대학 출신비율이 43.7%에서 53.1%로 증가했고, 여성 채용비율 역시 34%에서 39% 증가했다. 블라인드 채용 절차에 대해 인사 담당자의 98.1%, 신입 직원의 92.6%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고 의원은 지난 1998년 경희대 수원캠퍼스 중국어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지난 2004년 BS 공채 30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활동하다가 2017년 2월 퇴사 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미디어본부 대변인을 맡았다. 그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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