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피해자 카드로 월 200만 원 택시비 썼다"

윤씨의 고등학교 친구 법적 증언
"줄 돈 없을 땐 1000만 원 사채도...이지만 하루에 100만 원"
변호인 "하루에 이자 100만 원? 말 안 된다"
  • 등록 2022-09-02 오전 7:36:06

    수정 2022-09-02 오전 7:36:06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가 피해자 윤씨(사망 당시 39세)의 신용카드로 한 달 택시비만 200만 원을 썼다는 법적증언이 나왔다. 윤씨는 이씨의 씀씀이로 대기업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피고인 이은해씨와 조현수씨 (사진=뉴스1)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 윤씨가 가스라이팅 피해를 털어놓을 당시 ‘2000만 원을 줄 테니 이씨와 헤어지라’고 말했던 윤씨의 고등학교 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증인신문을 위해 미국에서 귀국했다.

A씨는 “이씨가 윤씨의 신용카드로 한 달 택시비만 200만 원을 결제했다. 카드 대금 문제로 윤씨가 힘들어했다”며 “윤씨가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이씨가 이용하도록 해 택시비가 절감됐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반대심문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200만 원 카드 대금을 다 교통비로만 쓴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A씨는 “맞다”고 답했다.

A씨는 “윤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씨에게 줄 돈이 없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마담’으로부터 1000만 원의 사채를 빌렸다”며 “하루 이자만 1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원금 1000만 원에 하루 이자 100만 원은 말이 안 된다”고 질문했으나 A씨는 “말이 안 되지만 윤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A씨는 “윤씨는 결혼 이후 뒤늦게 이씨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씨를 많이 좋아해 윤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며 “결혼하면 이씨가 변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윤씨에게 2000만 원을 주려고 했던 배경에 대해선 “윤씨가 너무 힘들어했고, 그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었다”며 “이씨와 헤어질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돕겠다고 했다.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 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씨와 헤어지면 힘든 상황이 조금 편해지도록 제가 먼저 돕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직접살인에 이어 간접살인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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