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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 등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 및 옥상, 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피해자 B양(14)의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약 7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양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웃으며 방관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은 A양 등이 미성년자인 중학생 신분이나 범행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교폭력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함은 물론 교육당국과 협의해 태안 지역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