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 영업정지 등 제재로 보조금 경쟁 완화..'비중확대'-신한

  • 등록 2014-08-22 오전 7:36:18

    수정 2014-08-22 오전 7:36:1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22일 통신사들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로 경쟁완화가 기대된다며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의 제재로 통신사들의 경쟁 완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4분기에는 단말기 유통법도 시행돼 과잉 보조금 경쟁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과잉 보조금 지급에 따른 총 58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다.

성 연구원은 “3분기까지는 경쟁이 별로 심하지 않다”며 “새로운 단말기 출시가 9~10월에 몰려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교체수요가 지금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성 연구원은 이같은 흐름이 9월 말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3분기 통신사들의 실적 역시 과징금 부과에도 안정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3분기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한 5620억원, KT는 3.6 증가한 3187억원, LG유플러스는 5.8% 증가한 1577억원으로 추정했다. 성 연구원은 “영업정지 효과 덕분에 이익 개선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 연구원은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4분기에도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단통법 시행 덕분에 4분기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4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은 SK텔레콤이 14.6%, KT가 흑자전환, LG유플러스가 21.1%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성 연구원은 단통법 덕분에 가장 수혜를 볼 종목으로 SK텔레콤을 꼽고 최선호주로 선택했다. 그는 “가입자 이탈에 대한 우려를 적게 해도 되고 현재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KT는 단통법 시행 전까지는 수혜주”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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