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열페]"일·교육 구분 큰 의미"vs"법적 강제력 없어 미흡"

열정페이 근절 가이드라인 시행 한달 전문가 진단
"인턴 6개월 사용후 결격사유 없으면 의무채용해야"
  • 등록 2016-03-08 오전 6:33:04

    수정 2016-03-08 오전 6:34:06

[이데일리 이승현 유현욱 박경훈 기자] ‘교육·훈련’이라는 명분아래 노동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정부는 지난달 ‘열정페이 근절 가이드’을 만들어 산업현장에서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청년들은 아예 ‘학습근로자·일경험 수련생’이라는 명칭 자체를 폐지해 ‘교육 훈련’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감액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반면 사용자단체에서는 학습근로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직원훈련에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운 영세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 안돼”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의 ‘열정페이 근절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친데다 열정페이의 온상인 인턴 과정에 대한 보완조치가 미흡한 탓이다. 청년 일자리 부족, 고용 절벽이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거두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노동과 교육을 엄격히 구별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 처장은 “아무리 길어도 체험 기간이 한 달 이상이면 안 되고 그 경우에도 급여 및 처우 차별은 최소화 해야 한다”며 “순수한 교육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노동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비록 강제력은 없지만 일·경험 수련생의 기본적인 근로 조건 기준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기업 현장에 얼마나 잘 뿌리내리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후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일경험 수련생의 근무 실태와 불만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개월 인턴 근무 후엔 채용토록 강제해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입장이 명확히 갈린다. 청년층에서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열정페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아예 학습을 이유로 한 근로를 금지해야 열정페이 관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일경험 수련생의 지위는 다른 노동자와 같아야 한다”며 ”아예 수련생이란 말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단체에선 부작용을 우려, 가이드라인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본인 의사에 따라 도제식으로 일을 배우는 경우까지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보기는 어렵다”며 “산업 현장 특성이나 개별 실적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정페이 근절 차원을 넘어 인턴 과정 이후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6개월 인턴후 정식 채용을 약속하고는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며 “기업이 인턴을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정식 채용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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