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고령의 택시기사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자격유지검사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택시종사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2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친환경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형택시 기준을 완화하는 안도 담겼다. 현재는 중형택시를 배기량이나 크기로만 구분해, 배기량이 없고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차 가운데 중형택시에 해당하는 차종은 하나밖에 없어서다. 국토부는 차량 내부 크기 등을 고려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할 때 현재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사진 1매 또는 스캔본으로 완화하는 민원사항도 개정안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