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신용불량자 150만명 대사면과 복권 단행할 것”

26일 가계부채 4대 대책 발표…가계부채탕감특별법 제정
신용불량자 대사면, 저소득층 부채 탕감 재기 기회 제공
  • 등록 2017-02-26 오전 9:50:48

    수정 2017-02-26 오전 9:50:48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6일 가계부채 문제를 경제회복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규정하고 4대 대책을 제시했다. 앞서 △지역평등 △재벌개혁 △교육개혁 △외교안보 △일자리 개혁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벌써 6번째 대선공약 발표다.

천 전 대표는 이날 4대 가계부채 대책으로 △신용불량자 150만 명에 대한 경제적 대사면과 복권 단행 △빚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의 악성 부채 탕감 △법정 이자율 대폭 인하 △신용불량자 금융·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발표했다.

천 전 대표는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으로 전체 신용불량자의 절반에 해당되는 50만 명의 연체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며 “10년 이상 장기연체 부실채권 매입 소각으로 생계형 신용불량자 100만 명의 신용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12조원에 이르는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추심이나 시효 부활 소송행위를 금지하여 서민, 노인 등의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저소득층 부채 탕감과 관련 “취약차주, 한계가구의 생계형 악성채무에 대해 원리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겠다”며 “한시적으로 가계부채 탕감과 특별기금 설치를 위한 ‘가계부채탕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이자율 대폭 인하 방안에 대해 “지난 2006년 법무부장관 시절 경제부처의 반대를 이겨내고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이자제한법 부활 10년이 되었지만 소득과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준금리는 1.25%, 은행권 신용대출은 6%를 넘지 않는 사상 최저금리의 상황에서도 이자제한법 이자율은 25%, 대부업 이자율은 27.9%에 달하고 있다. 천 전 대표의 구상은 대부업을 포함한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19%로 낮춰 제2금융권과 대부업의 약탈적 대출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

천 전 대표는 아울러 “신용불량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금융·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용불량자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할인·인건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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