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는 이, 눈에는 눈'…효율 따지는 美·獨경쟁법

[공정위 형벌 과잉 논란③]
형법규정 최소화로 효율성 추구
'소송천국' 美, 피해자 구제 집중
獨, 형벌없이 강력한 질서위반금
  • 등록 2018-01-23 오전 6:05:02

    수정 2018-01-23 오전 6:05:02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산업 역사가 긴 미국이나 독일의 경쟁법은 한국보다 단순하다. 형사처벌 규정도 적다. 그 대신 높은 과징금, 강력한 피해자 구제책에 집중해 기업 불공정 행위를 억제한다. 경쟁법 위반은 결국 돈 욕심 때문에 벌어졌으니 서로가 복잡한 형법 적용 대신 그 돈을 돌려받는 게 가장 효율적이란 것이다.

미국은 법무부 독점금지국(Anti-trust Diivision)에 기소권이 있다. 그러나 카르텔과 독과점 남용 행위, 기업결합 등 핵심 사건에만 집중한다. 거의 모든 경쟁법 사안을 고발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르다. 불공정행위 같은 나머지 경쟁법 사안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나눠 맡는다. 기소권 없이 시정조치 등 위주로 처리한다. 언뜻 우리보다 약한 시스템 같다.

그러나 실제 규제 효율성은 훨씬 크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우선 피해자 구제에 역량을 집중한다. 경쟁법 관련 사건을 민사로 유도한다. 실제 90% 이상이 민사로 해결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가 이를 뒷받침한다. 기업도 한번 잘못으로 천문학적인 ‘배상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하다보니 형사 소송 때의 기소 효율도 우리보다 높다. 미 독점금지국의 기소 건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45건으로 한국의 2배 수준이다. 평균 벌금액이나 실형 선고 건수도 많다. 선택과 집중의 결과로 풀이된다.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GWB)은 아예 별도 형벌 규정이 없다. 도입 논의는 있었으나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그 대신 강력한 질서위반금으로 규제 효율화를 추구한다. 독일에선 위반 기업에 최대 연 매출액의 10%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이익률이 2%인 기업이라면 5년치 수익을 한번에 내야 한다. 1997년 도입된 입찰담합죄 혐의자 수는 매년 수백명에 달한다. 위반금이 연 1조원을 육박하기도 한다.

경쟁법상 형벌 규정이 없는 나라는 독일뿐 아니다. 지난해 구글에 사상 최대 과징금인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를 부과한 EU도 형벌 규정은 없다. 그밖에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국 외에 뉴질랜드도 형벌 규정은 없다.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역시 담합에 대해서만 형벌 규정이 있을 뿐이다.

한편 일본은 한국과 가장 비슷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처럼 공정취인위원회(FTC)란 곳이 경쟁법 위반행위를 독점 고발한다. 한국이 1980년 공정거래법 도입 때 일본 법률을 주로 참고했기 때문이다. 사건 심사·고발 건수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게 특징이다. 고발 건수가 2000년 이후 연 1회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신 고발 후 후 기소율은 우리의 세 배다. 독점당국 활동은 미미하지만 효율성은 조금 앞선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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