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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최소 주문금액에 배달료까지 내려니 부담스럽다”며 “배달료를 받지 않는 곳을 찾아 주문하는 것도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월드컵 기간을 맞아 치킨 등 배달 음식을 찾는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배달료를 받는 음식점이 늘어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일반 택배처럼 배달료를 받을 경우 주문금액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중 부담이라는 것이다. 반면 배달 음식점들은 최소주문금액과 배달료 덕에 그나마 수지를 맞추는 상황에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는 입장이다.
직장인 안모(35)씨는 “배달료라는게 결국 음식을 배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건데 최소주문금액까지 채워서 주문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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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정모(48)씨는 “택배만 전문적으로 하는 배송 업계와 배달음식을 같이 봐서는 안 된다”며 “최소주문 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배달을 받게 된다면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문 애플리케이션(앱)의 등장이 이윤을 크게 줄였다는 분석도 있다. 주문앱이 과거 소비자와 업체 간 주문때 없던 수수료를 상당 부분 가져간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달료를 받되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하면 배달료를 받지 않는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도시락 배달 업체는 2000원의 배달료를 받는 대신 2만원 이상 주문할 경우 배달료를 받지 않는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치킨집은 배달앱을 쓰지 않고 직접 매장에 주문하면 배달료를 받지 않는다. 이 업체 대표 이모(40)씨는 “배달 앱에 내야 하는 수수료 대신 배달을 무료로 한다”며 “장기적으로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 배달 앱 업체들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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