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80만 가구 전기료 할인해 준다…사각지대 해소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내년 4월21일부터 시행
“제도 몰라 신청 안해…관계 부처 정보 받아 처리”
  • 등록 2020-12-22 오전 12:00:00

    수정 2020-12-22 오전 12: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장애인과 기초수급생활자, 국가유공자 등 전기요금 감면이나 할인혜택 대상자에 대해 누락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미신청으로 전기료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을 약 55만~80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가구당 월 8000원~1만6000원 할인을 적용하면 연간 882억원 규모다.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한국전력을 통해 사회배려계층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료나 정보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전은 복지할인 대상자의 정보를 확보할 권한이 없어 복지 할인 대상자가 직접 요금 할인 신청을 하면 증빙서류를 검토 후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21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기료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고 내년 4월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전력시장과 관계자는 “할인 혜택 자체를 모르고 있는 가구가 적지않아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 한국전력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복지 할인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할 계획”이라며 “법률에서 위임한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전기료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료나 정보를 관계부처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가 정해놓은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한전이 이들 정보나 자료를 요청하면 관련 부처는 이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선별된 지원 대상에 한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전기판매사업자가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격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미신청에 따른 적용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7월 폐지예정인 필수사용공제에 대해 현재 할인 적용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그대로 유지한다. 약 81만 가구가 대상이고 가구당 월 최대 4000원을 할인받는다. 총 할인액은 연간 139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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