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법안 불발되나…50만 납세자 '어찌되나'

종부세 완화,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못해
오는 12월 특례 신청 기간 납세혼란 예고
  • 등록 2022-08-28 오전 10:06:03

    수정 2022-08-28 오전 10:06:03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이 오는 3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최대 1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납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 일대의 아파트 모습들.(사진=연합뉴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 특별공제(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로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앞서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올해 100%에서 60%로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법상 조정 한도인 60%로 낮추고도 2020년 수준에 도달하지 않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설정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대통령령이므로 이미 조정이 완료됐으나 종부세 특별공제는 법 개정이므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 대상인 1가구 1주택자가 21만4000명, 고령자 납부유예(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 충족) 대상자가 8만4000명, 일시적 2주택자 5만명을 포함한 주택 수 제외 특례 대상 납세자 총 10만명 등이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자(12만8000명)도 포함된다. 이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부부 공동명의자는 12억원을, 1주택 단독명의자는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정부의 1주택 특별공제 법안이 처리되면 이는 각각 12억원·14억원으로 바뀌게 된다. 신규 특례법안이 처리돼야 부부 공동명의자도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세 부담을 비교해 납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달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에 마련할 수 없으며,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다. 법정 신청 기간(9월 16∼30일) 내 특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 경우 납세자들에게는 오는 11월 말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된다. 국세청은 앞서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법 통과 ‘데드라인’을 이달 20일로 제시했으나 이미 이 날짜는 지났다.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 종부세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 납세자가 직접 특례 적용 세액을 계산해 자진 신고하는 식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복잡한 현행 종부세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종부세를 정확히 계산해 신고하기는 쉽지 않아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납세자 신고 내역 확인 결과 추가 환급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국고로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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